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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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이전등록 신청서

※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칸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시 처리기간 즉시
구 소유자
(양도인)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용 본거지
(차고지)
신 소유자
(양수인)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용 본거지
(차고지)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자동차 자동차등록번호
주행거리(km)
신 자동차등록번호
등록원인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전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도장 이미지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증여증서(증여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매각결정서(「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매각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확정판결 등본(판결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며, 사용인감계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7.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하며, 공증을 받은 서면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하나(사용 본거지 확인용)
  2.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자동차등록원부
취득세 감면 대상 여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유의사항
  1.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하여 중고자동차를 매매한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2항).
  2.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3. 정해진 기간(매매는 15일, 증여는 20일, 상속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그 밖의 사유는 15일) 안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호 및 제85조제1항).
  4. 전화번호와 전자우편 주소는 리콜 등 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내받기 위한 것으로,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바뀐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