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위임인)은 아래 사람을 정당한 대리인(수임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위임인(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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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인(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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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인과의 관계 | |||
부동산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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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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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위임인)은 아래 사람을 정당한 대리인(수임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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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위임장은 매매·임대차 계약 체결이나 관련 서류 제출을 본인이 직접 하지 못해 대리인에게 맡길 때 쓰는 문서입니다. 등기부등본상 부동산의 표시(소재지·면적)와 위임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A4로 출력하고, 위임인 인감을 날인하면 됩니다.
부동산 위임장은 매매·임대차 계약 체결, 잔금 지급,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처럼 부동산과 관련한 행위를 본인이 직접 하지 못할 때 대리인에게 맡기기 위해 작성합니다. 부동산은 금액이 크고 한 번 처분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위임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작성 순서는 위임인·수임인의 인적사항을 적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의 '부동산의 표시'를 기준으로 소재지·지번·면적을 정확히 옮긴 뒤, 위임 사항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처럼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흐름입니다. 매매인지 전세·월세 임대차인지에 따라 위임 범위와 첨부서류가 달라지므로 계약 종류도 분명히 적습니다.
부동산 위임장은 대상 부동산을 특정하고, 대리인이 할 수 있는 행위를 한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이라고만 쓰면 대리인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하거나 예상 밖의 계약을 체결해도 막기 어렵습니다. 매매라면 매매대금과 잔금일, 임대차라면 보증금과 계약 기간 같은 핵심 조건을 위임장이나 별도 계약서에 함께 적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위임인의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며, 매도의 경우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 후 3개월 이내의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유효기간을 확인하세요.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도 위임 범위가 명확해야 업무가 원활히 처리됩니다.
네. 임대차 계약 체결이나 잔금·보증금 수령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와 위임 범위가 다르므로, 위임 사항에 '임대차 계약 체결' 등으로 구체적으로 적고 보증금·계약 기간 등 핵심 조건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기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서 작성'처럼 대상 부동산과 계약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체의 권한'이라고만 적으면 해석을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부동산의 표시'를 기준으로 소재지·지번·면적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위임인의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 상대방이나 중개사무소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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