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자동차양도증명서
(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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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인 (갑) | 성명(명칭) | 주민(법인) 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 주소 | ||||||
| 양수인 (을) | 성명(명칭) | 주민(법인) 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주소 | 지분율(%) | |||||
| 자동차 및 거래 | 자동차등록번호 | 차종 및 차명 | ||
|---|---|---|---|---|
| 차대번호 | 주행거리(km) | |||
| 매매금액 | 매매일 | |||
| 잔금지급일 | 자동차 인도일 |
- 제1조(당사자의 표시) 이 증명서에서 양도인은 "갑", 양수인은 "을"이라 한다.
- 제2조(동시이행) "갑"은 "을"로부터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자동차에 설정된 채권·채무를 정리한 후 자동차와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인도한다.
- 제3조(공과금의 부담) 자동차에 관하여 부과되는 자동차세 등 제세공과금은 자동차 인도일을 기준으로 그 전일까지는 "갑"이, 인도일부터는 "을"이 부담한다.
- 제4조(사고의 책임) 자동차 인도일 이후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을"이 진다.
- 제5조(법률상의 하자책임) 자동차 인도일 이전의 행정처분·압류 등 법률상의 하자에 대한 책임은 "갑"이 진다.
- 제6조(등록 지체의 책임) "을"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 제7조(할부금 승계 특약) 자동차에 할부금이 남아 있는 경우 그 승계 여부와 조건은 아래 특약사항란에 적은 바에 따른다.
- 제8조(양도증명서의 작성·제출) 이 증명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하고,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다.
- 제9조(대표자) 공동명의인 경우 대표 양도인·대표 양수인은 각 공동명의자의 합의로 정한다.
| 특약사항 | 수입인지 | 「인지세법」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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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동차를 자동차매매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거래하여 양도하였음을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증명합니다.
양도인(대표)
(서명 또는 인)
양수인(대표)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