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양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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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자동차양도증명서

(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

접수번호 접수일자
양도인
(갑)
성명(명칭)
주민(법인)
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양수인
(을)
성명(명칭)
주민(법인)
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지분율(%)
자동차
및 거래
자동차등록번호
차종 및 차명
차대번호
주행거리(km)
매매금액
매매일
잔금지급일
자동차 인도일
  1. 제1조(당사자의 표시) 이 증명서에서 양도인은 "갑", 양수인은 "을"이라 한다.
  2. 제2조(동시이행) "갑"은 "을"로부터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자동차에 설정된 채권·채무를 정리한 후 자동차와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인도한다.
  3. 제3조(공과금의 부담) 자동차에 관하여 부과되는 자동차세 등 제세공과금은 자동차 인도일을 기준으로 그 전일까지는 "갑"이, 인도일부터는 "을"이 부담한다.
  4. 제4조(사고의 책임) 자동차 인도일 이후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을"이 진다.
  5. 제5조(법률상의 하자책임) 자동차 인도일 이전의 행정처분·압류 등 법률상의 하자에 대한 책임은 "갑"이 진다.
  6. 제6조(등록 지체의 책임) "을"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7. 제7조(할부금 승계 특약) 자동차에 할부금이 남아 있는 경우 그 승계 여부와 조건은 아래 특약사항란에 적은 바에 따른다.
  8. 제8조(양도증명서의 작성·제출) 이 증명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하고,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다.
  9. 제9조(대표자) 공동명의인 경우 대표 양도인·대표 양수인은 각 공동명의자의 합의로 정한다.
특약사항
수입인지 「인지세법」에 따름

위 자동차를 자동차매매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거래하여 양도하였음을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증명합니다.

양도인(대표) 도장 이미지 (서명 또는 인)
양수인(대표) 도장 이미지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뒤쪽)
유의사항
  1. 양도인은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적어야 무단 전매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2. 양수인은 자동차세 등 제세공과금의 납부 여부, 압류·저당권 등록 여부, 배출가스저감장치 자기부담금 납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직접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자동차매매업자를 포함합니다)가 이 증명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주행거리를 변경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정비·검사·주행거리 이력, 자동차세, 압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담금 등은 「마이카정보」 앱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car365.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6. 양도인이 서명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공동명의자
구분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지분율(%) 서명 또는 인
양도인
(인)
양도인
(인)
양수인
(인)
양수인
(인)
특약사항 이어 적는 곳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