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위임인)은 아래 사람을 정당한 대리인(수임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위임인(본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
| 연락처 | |||
수임인(대리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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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
| 연락처 | |||
| 위임인과의 관계 | |||
위임 대상 자동차
| 자동차등록번호 | 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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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대번호 | |||
| 양도인 | 양수인 | ||
위임 내용
| 위임 사항(권한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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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 사유 | |||
| 위임 기간 | |||
본인(위임인)은 아래 사람을 정당한 대리인(수임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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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
| 연락처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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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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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인과의 관계 | |||
| 자동차등록번호 | 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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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대번호 | |||
| 양도인 | 양수인 | ||
| 위임 사항(권한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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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 사유 | |||
| 위임 기간 | |||
자동차 이전등록 위임장은 자동차 명의이전(이전등록)을 본인이 직접 하지 못해 대리인이 차량등록사업소나 정부24에서 대신 신청할 때 쓰는 문서입니다. 자동차등록번호·차대번호·양도인·양수인 정보와 위임 사항을 입력해 A4로 출력하고, 위임인 인감을 날인하면 됩니다.
자동차를 사고팔면 양수인은 매수일(잔금일 또는 등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이전등록(명의이전)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지연 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차량등록사업소나 정부24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울 때, 가족이나 매매상사 직원 등 대리인에게 신청을 맡기면서 제출하는 서류가 자동차 이전등록 위임장입니다.
작성할 때는 위임인(보통 양수인 또는 양도인 본인)과 수임인의 인적사항을 적고, 위임 대상 자동차의 등록번호·차명·차대번호를 자동차등록증 그대로 옮겨 적은 뒤, 위임 사항을 '이전등록 신청 및 서류 제출·수령'으로 한정해 작성합니다. 양도인이 혼자 처리할 경우에는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위임하는 형태가 되며, 이때 양수인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함께 준비합니다.
이전등록 위임장에는 차량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위임 범위가 정확히 들어가야 합니다.
차대번호는 17자리 영문·숫자 조합으로, 한 글자라도 틀리면 접수가 반려될 수 있으니 자동차등록증을 보고 그대로 옮겨 적어야 합니다. 위임 사항은 '이전등록 신청'으로 한정하고, 매매·폐차 등 다른 처분 권한까지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전등록은 매수일로부터 15일이 지나면 과태료가 늘어나므로, 위임 기간을 신청 예정일에 맞춰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임장과 함께 보통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1부, 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양수인 신분증, 책임보험 가입 증명 등이 필요하며,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일정 기간(통상 3개월) 이내의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구비서류와 기한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자동차365)에서 확인하세요.
자동차 이전등록은 매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지연 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리인에게 맡길 경우 위임 기간을 신청 예정일에 맞춰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양도인 또는 양수인 본인이 아닌 사람이 이전등록을 신청하면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보통 위임인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자동차등록증(차량등록증)에 자동차등록번호와 함께 차대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등록증의 표기를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됩니다.
자동차 이전등록은 위임인의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요건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나 정부24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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