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위임인)은 아래 사람을 정당한 대리인(수임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위임인(본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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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
| 연락처 | |||
수임인(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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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
| 위임인과의 관계 | |||
업무 사항
| 회사/소속 | 거래처·상대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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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범위 | |||
위임 내용
| 위임 사항(권한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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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 사유 | |||
| 위임 기간 | |||
본인(위임인)은 아래 사람을 정당한 대리인(수임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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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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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소속 | 거래처·상대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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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 사유 | |||
| 위임 기간 | |||
업무 위임장은 회사나 개인 사업의 특정 업무(계약 체결, 대금 수령, 서류 제출 등)를 직원이나 제3자에게 대리하도록 맡길 때 쓰는 문서입니다. 위임할 업무 범위와 거래처를 구체적으로 적어 A4로 출력하고, 위임인(또는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면 됩니다.
업무 위임장은 회사나 개인사업자가 계약 체결, 대금 청구·수령, 입찰 참가, 각종 서류 제출 같은 업무를 직원이나 제3자에게 맡길 때 작성합니다. 거래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정말 회사를 대표해 처리할 권한이 있는지'를 위임장으로 확인하므로, 권한 범위를 명확히 적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작성할 때는 위임인(대표자 또는 본인)과 수임인의 인적사항, 회사/소속, 거래처, 위임할 업무 범위를 적고, 법인이라면 법인 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합니다. 1회성 거래인지 일정 기간 계속되는 업무인지에 따라 위임 기간을 정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업무 위임장은 위임 업무의 범위와 날인 인감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업무 위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권한 범위를 모호하게 두는 것입니다. '회사 업무 일체'처럼 적으면 수임인이 권한을 넘어 계약을 체결해도 회사가 책임을 지는 이른바 표현대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임 업무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대금 수령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1회성 거래라면 '○○건에 한함'으로 범위를 좁히고, 계속적 업무라면 위임 기간과 종료 시점을 명시하세요. 법인 인감을 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를, 사용인감을 쓸 경우 사용인감계를 함께 요구하는 거래처가 많습니다. 위임이 끝났다면 거래처에 위임 종료를 알려, 종전 수임인이 회사를 대리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거래처가 요구하는 쪽으로 날인하면 됩니다. 중요한 계약은 법인 인감(인감증명서 첨부)을, 일상적인 업무는 사용인감(사용인감계 첨부)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출 전 상대방에게 어떤 인감과 증명이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위임인과 수임인의 인적사항, 회사/소속, 거래처, 위임할 업무 범위, 위임 기간을 적습니다. 업무 범위는 '계약 체결 및 대금 수령'처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위임인 자리에 대표자를 적고 법인 인감(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면 법인 업무 위임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출처가 법인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지 확인하세요.
분쟁을 줄이기 위해 위임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업무 1회에 한정하거나 기간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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